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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과 일사병 차이 및 응급 처지 방법

열사병과 일사병 차이 및 응급 처지 방법 1. 열사병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몸의 열을 내보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1. 응급 처지 방법 가)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옷을 벗긴 후 119에 신고한다. 나) 몸에 물을 뿌리거나 몸 전체를 젖은 수건으로 감싸고 강한 바람으로 증발시켜 체온을 신속히 내리도록 한다. 다) 습도가 높은 경우 얼음을 수건에 싸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대 주어 체온을 내린다. 2. 일사병 강한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2. 응급처치방법 가)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나) 옷을 벗기고 소금이 들어간 찬물이나 이온 음료 또는 일반 찬물을 마셔 수분을 섭취하게 한다. 다) 시원한 물을 뿌려 주거나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적셔 준다. 라) 체온이 내려가도록 부채질을 해 주고 상태를 관찰한다. 마) 30분 안에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옮긴다.

심정지 구호조치, 심폐소생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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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 위급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내가 겪을 수도 있고, 타인이 겪을 수도 있는 심정지, 단 몇 분만에 당신이 죽을 수도,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심정지 구호조치 순서 및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세요. 심정지 구호조치, 심폐소생술 방법 ★ 환자발견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1) 의식이 있을 때    - 119가 오기 전까지 환자를 가장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한다.     (앉은 자세에서 무릎아래에 베개를 집어넣고 목주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2) 맥박, 호흡이 없을 때    -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다. ★ 심폐소생술 방법  가. 심정지 및 무호흡 확인     - 양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고 눈과 귀로 심정지 및 무호흡 유무를 확인한다.      (반응과 호흡이 있으면 심정지는 아닙니다.)  나. 도움 및 119 신고 요청    - 주변사람에게(꼭 집어서) 119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다. 가슴압박 30회 시행    -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낀 두손으로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한다. 압박은 성인기준 5㎝ 이상 1분에 100~120회 이상의 속도로 압박한다.  라. 인공호흡 2회 시행    -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을 완전히 밀착하여 정상호흡을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 넣는다      (인공호흡이 어려울 경우 가슴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  마. 가슴압박, 인공호흡 반복    -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목에 이물질)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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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다보면 눈에 뭔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응급조치방법을 알고 계시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추가로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경우 조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나 목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응급조치  1) 눈    가) 알갱이 종류가 들어간 경우      -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 얼굴을 물에 잠기게 하여 물 속에서 눈뜨기를 반복한다. 눈을 손으로 문지르면 안된다      - 안되면 눈을 감은 상태로 병원으로 간다.    나) 액체 종류가 들어간 경우      - 즉시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눈을 최소한 15분 정도는 씻어야 한다.      -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는다.  주의사항   이물질은 손대지 말고, 안대(또는 거즈)로 그쪽 눈을 가리고 붕대로 양 눈을 감싼 후 병원으로 이송  2) 목   가) 큰 덩어리의 이물질    - 즉시 119에 신고(기도 폐쇄의 위험성)    - 환자가 가장 편안해 하는 자세(대개는 앉아서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옮긴다. 3) 소화기   가) 식도에 걸린 이물질     - 식도 이물질은 식도 천공 유발 가능성 있으므로,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한다.    나) 삼킨 이물질     - 독성을 띄지 않는 이물질       ‧ 특별히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 대변으로 배출되기를 기다리는 중에 복통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거 나, 만 72시간이 지나도록 배출이 안 될 때에는 검진이 필요하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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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계시면 향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체크리스트 1. 정확한 사고 날짜, 시각, 장소 확인한다. 2.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 3. 현장보존이 되고 현장 훼손이 막아졌는지 (작업중지) 체크한다. 4. 증거확보가 되었는지 (CCTV 등) 조사한다. 5. 현장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일정 확인 (고용노동부, 경찰 등)한다. 6.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7. 목격자나 동료의 진술 및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등 확보한다. 8.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기록 (로그 기록, 설비, 전기 등)을 보존한다. 9. 사업장 내 과거 사고기록을 조사한다. 10. 산재 트라우마 대응체계 가동한다. 11. 기타    - 물질안전보건자료(화학사고 등), 안전교육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건강검진 기록 등을 점검한다. ※ 목격자나 동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음을 항상 유의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 2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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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은 오랜기간 반복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위험과 질병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 2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 24가지 급성중독(1~13)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 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 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 (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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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보도준칙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

우리나라(대한민국, 한국) 감염병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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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대한민국, 한국) 감염병 분류체계 1급  - 정의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 특징 : 전수감시, 음압격리 2급  - 정의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폴리오 등  - 특징 : 전수감시, 격리 3급  - 정의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종류 :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비브리오패혈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 특징 : 전수감시, 격리 없음 4급  - 정의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매독(梅毒)* 등 * 23.8.8일 제3급감염병으로 개정, 24.1.1일 시행  - 특징 : 표본감시, 격리 없음 특징 :  기타 : 1급~3급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가능, 4급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가능

산업 안전 보건 관련 이름(명칭) 추천 제안 Bes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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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련하여 좋은 이름 20개 Best 20을 한글명과 영문명을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SEO를 고려하여 다양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한글명: 안전보건나라,  영문명: SafetyHealthNation 2.  작업환경안전정보, WorkplaceSafetyInfo 3.  건강한작업환경, HealthyWorkEnvironment 4.  안전으로웃자, SmileSafe 5 .  보건지킴이, HealthGuardian 6.  안전한일상, SafeEverydayLife 7.  작업안전전문, SafetyProWork 8.  건강한업무, HealthfulTasks 9.  안전발견, SafetyDiscovery 10.  환경과안전, EnvironmentAndSafety 11.  작업사이퍼즈, WorkSafeVibes 12.  건강한직장, WellnessWorkspace 13.  안전한나날, SecureDaysAhead 14.  보건전문가의비밀, HealthProInsights 15.  작업환경의지킴이, GuardianOfWorkspace 16.  안전하게일하자, WorkSafeSmart 17.  건강한작업존, SafeWorkZone 18.  환경안전정보, EnvironmentalSafetyTips 19.  안전한로드맵, SafePathAhead 20.  보건과안전의모든것, AllAboutHealthSafety 이러한 명칭은 안전 보건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며, SEO에 대응하도록 고려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름을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 2등급에서 4등급 변경시 정부 지원 혜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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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4등급에서 2등급 변경시 정부 지원 혜택 변경 현행 : 감염병 2등급 변경사항 : 현행 감염병 2등급 → 4급(2023. 8.31.) 1)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동일: 2등급 = 4등급) 2) 병상 : 지정병상 운영(동일: 2등급 = 4등급) 3) 치료제 : 무상공급(동일: 2등급 = 4등급) 4)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동일: 2등급 = 4등급) 5) 입원 치료비  - 2등급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4등급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6)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2등급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4등급 : 지원 종료 7) 검사비  - 2등급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유증상자 : 우선순위)  - 4등급 :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8) 재택, 외래  - 2등급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 4등급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9) 감시‧통계  - 2등급 : 전수 감시  - 4등급 : 양성자 감시 10)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동일: 2등급 = 4등급)

산업 안전 보건 협의체 인사말 및 당부말 예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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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협의체 인사말 및 당부말 안녕하십니까, 산업 안전 보건 협의체 위원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 협의체는 많은 노력과 협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월의 시작을 맞아,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팀의 모든 구성원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에 진행된 안전 교육과 훈련은 우리 조직의 능력 향상과 안전 인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산업 안전과 보건은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감 있게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을 식별하며 보고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또한, 더 나은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조직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은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8월에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말 및 당부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약간의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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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은 물, 그늘, 휴식입니다. 1)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 공간)마련하여야 합니다.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음, 낙하물, 차량 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합니다.  3) 휴식 : 폭염 통보 발령 시 1 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 10분,폭염 경보 발령 시 매 시간 15분  -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시~7시) 옥외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 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 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 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 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