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급 조정, 2등급에서 4등급 변경시 정부 지원 혜택 변경

감염병 4등급에서 2등급 변경시 정부 지원 혜택 변경

COVID, 주사기, 청진기


현행 : 감염병 2등급

변경사항 : 현행 감염병 2등급 → 4급(2023. 8.31.)


1)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동일: 2등급 = 4등급)


2) 병상 : 지정병상 운영(동일: 2등급 = 4등급)


3) 치료제 : 무상공급(동일: 2등급 = 4등급)


4)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동일: 2등급 = 4등급)


5) 입원 치료비

 - 2등급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4등급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6)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2등급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4등급 : 지원 종료


7) 검사비

 - 2등급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유증상자 : 우선순위)

 - 4등급 :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8) 재택, 외래

 - 2등급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 4등급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9) 감시‧통계

 - 2등급 : 전수 감시

 - 4등급 : 양성자 감시


10)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동일: 2등급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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