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사업주, 근로자 행동요령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사업주, 근로자 행동요령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초기 사업주 행동요령
1) 작업중지 및 대피
- 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안법 제54조(중대재해발생시사업주의조치)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보고)
-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 및 관련 서류3년간 보존
* 산안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 산안법 제54조(중대재해발생시사업주의조치)
3)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안법 제57조(산업재해발생은폐금지및보고 등)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초기 근로자 행동 요령
1) 작업 중지 및 긴급 대피
-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
- 위험 요인 제거(상황 별 초기 대응 요령 참조)
* 산안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2) 신고 및 응급 조치
- 사고 발생 시 관리 감독자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 및 안전 관련 으로 사고 내용 즉시 보고
- 재해자에 대한 상황 별(절단,화상등) 응급 조치를 매뉴얼에 따라 실시
*산안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 체계의구축및이행조치) 제8호
3)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산안법 제56조(중대재해원인조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 발생 시 전체 프로세스(과정)
중대재해 발생 - 중대재해 발생보고 - 사전 현장조사 - 재해원인 조사 - 근로 감독경찰조사 -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 사건송치(검찰)의 순서로 처리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