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안전작업대의 설치 순서 방법, 해체, 점검 및 주의사항

 각종 공사현장 및 청소 작업 등에서 접이식 안전작업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부터 설치 순서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조립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설치 순서, 점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이식 안전작업대의 설치 순서 방법, 해체, 점검 및 주의사항   1. 설치 일반사항 ① 기준틀  - 기준틀은 프레임과 브레이스가 결합된 일체형 구조인 접절식 베이스 작업 발판 수평 브레이스 사다리 및 전도 방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품을 견고하게 연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 작업하는 동안 안전작업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의 제동장치를 아래로 내려서 반드시 고정하여야 한다. - 경사바닥에서 사용할 때에는 작업대가 평행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 W 2 , N . 형의 경우 단 이상 사용 시 형의 경우 항상 전도방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틀  - 주틀은 기준틀과 난간틀 사이에 설치되는 1단부터 끝 단까지의 구조물을 지칭한다.  - 주틀 프레임의 하단부를 기준틀 프레임의 상단부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삽입후 주틀 프레임의 이탈방지를 위해 층간 밴드를 이음부의 상단 구멍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프레임 사이에 수평 브레이스와 대각 브레이스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주틀 프레임과 수평 및 대각 브레이스를 설치한 후 사다리와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③ 난간틀  - 난간프레임의 하단부를 기준틀 프레임 또는 주틀프레임의 상단부에 삽입하여 설치하고 난간프레임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층간밴드를 이음부의 상단구멍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프레임 사이에 수평브레이스를 단 설치하고 난간브레이스를 설치한다.  ④ 계단부  - 계단부 높은쪽 기준틀 프레임의 하단부에 설치된 바퀴를 제거하고 평판받침대를 설치한다.  - 계단프레임의 하단부에 평판...

밀폐공간

밀폐공간 밀폐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 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 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 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이동식 비계 용어, 사용 주의사항, 재해 원인, 대책, 추락

 이동식 비계 용어, 사용 주의사항, 재해 원인, 대책, 추락  각종 공사현장 및 청소 작업 등에서 이동식 비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사용상 주의사항 및 주요 위험 요인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숙지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추락에 대비 안전모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비계”라 함은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나) “이동식 비계용 주틀”이란 이동식 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조립 되는 주틀을 말한다. (다) “발바퀴”란 주틀의 기둥재 최하단에 삽입되는 바퀴를 말한다. (라)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이란 이동식 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안전난간을 말한다. (마)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거나, 작업자가 승강 중에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지대를 말한다.  2. 이동식 비계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발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에는 최대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KOSHA GUIDE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 기준에 관한 지침」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검 기준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전기 시설 점검 시 주의사항 및 착안 사항

전기 시설 점검 시 주의사항 및 착안 사항 1. 전기 시설 점검 시 주의사항  전기설비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측정기 등으로 직접 접촉하여 점검할 경우에, 아무리 전기에 대한 상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의 위험성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주의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가. 마음가짐  (1) 항상 안전의식을 갖고 기분 좋은 자세로 점검할 것.  (2)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걱정거리가 있을 경우 직접 측정이나 점검하지 말 것.   (3) 비, 눈이 오거나 혹서, 혹한기에는 변전소 등 옥외 전기설비 점검을 금할 것.   나. 복 장  (1) 점검에 적합한 경쾌하고 작업하기 쉬운 복장을 할 것   (2) 안전모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턱끈을 꽉 조일 것.  (3) 활선상태의 충전부를 측정 점검할 때는 금속밴드가 달린 손목시계 및 반지 등은 뺄 것 다. 행 동  (1) 충전부 근처에서 점검할 때는 접근 한계거리 이상 유지할 것.  (2) 충전부를 직접 측정할 때는 접근 한계거리 이상 유지할 것.  (3)고압변전소 점검시는 충전부 이 외의 철 구조물이라도 함부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행시 보폭을 짧게 할 것.   (4) 수, 배전반의 문을 열었을 때는 문을 고정시킨 후 손전등 등으로 내부의 조도를 충분히 유지한 후 점검할 것.   (5) 높은 곳에 있는 설비의 점검은 발 밑을 주의하고, 무리한 행동을 금할 것.   2. 점검 착안사항   가. 수배전 설비  (1) 충전부 방호 및 위험표지   가) 보호울타리, 담의 시설   ① 변압기, 차단기 등 고압 설비 주변에 울타리, 담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② 전기설비 취급자 이 외의 작업자가 출입할...

전기의 위험성 및 인체의 전기적 특성, 접촉 형태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으나, 감전되면 큰 불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성과 우리 인체의 전기적 특성, 접촉 형태, 통전 경로별 위험성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전기의 위험성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 또는 냄새도 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기적 위험의 감지는 상당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감전 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하여 발생률이 낮으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호흡 정지, 심장마비, 근육 수축 등의 신체 기능 장해와 고소 작업 시 추락 등으로 인한 2차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불구가 되는 예가 적지 않다.  2. 인체의 전기적 특성  전기에 관한 각종 재해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감전, 즉 전격에 의한 재해이며 이는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기가 흘렀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체의 반응 및 사망의 한계는 그 속성 상 인체 실험이 어렵고, 또 어떠한 실험 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검증이 어렵다는 점과 인간의 다양성, 재해 당시의 상황 변수 등으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정하기 는 어렵지만, 인체의 감전 시 그 위험도가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사항은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 등이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전격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전기 신호가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여 호흡 정지 또는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며,  둘째는 전기에너지가 생체 조직의 파괴, 손상 등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1) 통전 전류에 의한 영향(감전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은 보통 통전 전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인체는 금속체와 같은 양도체로 전류가 잘 통하며, 인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아주 작은 전류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으나, 전류가 커지게 되면「통전 전류의 크기×시간」의 크기에 따라 전격을 느끼게 되고 ...

실외 작업장 한랭질환 근로자 행동요령

실외 작업장 한랭질환 근로자 행동요령 1. 시나리오 겨울철 주간 단전 작업 중 작업자가 오한, 감각 저하, 통증 등 한랭 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진다. 2. 근로자 행동 요령 1) 작업 중지 및 긴급 대피 - 작업 중지 및 현장 대피  -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필요 시 응급 조치 지원) 2) 신고 및 응급 조치 -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소방서(119)𐄁경찰서(112) 등에 신고 및 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 관련 팀으로 사고 내용을 즉시 보고한다. - 응급 조치 실시 [블로그내 다른 글 참조]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여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싼다 · 언 부위를 체온 혹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38~42℃)의 물에 20~40 분간 담근다 ·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술 제외)와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 피부의 색깔과 감각이 돌아오면 물기를 말리고 상처 부위를 감싸서 보호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3) 현장 보존 및 추가 피해 방지 방안 -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한다. ·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다. ·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한다. · 출입금지 표시 및 일체의 접근금지로 사고현장 훼손 방지한다. - 사업장내 해당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와 관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교육실시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사업주, 근로자 행동요령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사업주, 근로자 행동요령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초기 사업주 행동요령 1) 작업중지 및 대피 - 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안법 제54조(중대재해발생시사업주의조치)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보고) -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 및 관련 서류3년간 보존 * 산안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 산안법 제54조(중대재해발생시사업주의조치)  3)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 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안법 제57조(산업재해발생은폐금지및보고 등)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초기 근로자 행동 요령 1) 작업 중지 및 긴급 대피 -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 - 위험 요인 제거(상황 별 초기 대응 요령 참조)  * 산안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2) 신고 및 응급 조치 - 사고 발생 시 관리 감독자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 및 안전 관련 으로 사고 내용 즉시 보고  - 재해자에 대한 상황 별(절단,화상등) 응급 조치를 매뉴얼에 따라 실시  *산안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 체계의구축및이행조치) 제8호  3)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산안법 제56조(중대재해원인조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 발생 시 전체 프로세스(과정) 중대재해 발생 - 중대재해 발생보고 - 사전 현장조사 - 재해원인 조사 - 근로 감독경찰조사 -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 사건송치(검찰)의 순서로 처리